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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의 인용에 의한 집중관리

"산업상 이용 가능한 '완성된 발명'의 "피부순환마사지"는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 등이 통상의 마사지 기법과 동일하고, 이러한 마사지 기법에 의해 혈류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완성된 발명'의 "피부순환마사지" 시술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조절

■   자율신경조절 관리

피부 속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을 자극해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을 조율함과 동시에 운동신경에 따른 몸속 오장육부를 움직여 몸속 정상화시키는 관리.

■   혈류개선 관리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이 수축 및 팽창에 의해 모세혈관의 틈새 사이로 조직액(세포간질액)의 삼투압현상으로 혈류개선하는 관리.

■   자가 면역력 증진 관리

모세림프관 통해 림프순환으로 림프절에서 식(균)작용 통해 몸속 자가 면역력 증진시키는 관리.

■   응용 관리

이너뷰티 섭취와 함께 피부건강 유지하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