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 11,000,000원, 월 - 550,000원 / '통상실시권' + '연수증서' 동시에 취득한 업주만 신청.
피부순환센터 출원된 상표 사용 허락.
탈퇴한 후 재가입시 가맹비 다시 납입해야 함.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